대상은? 신청방법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궁금해

기사 요약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부터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기사 내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온라인을 가득 메운 이 단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완화해 줄 '해결책'으로 급부상했다. 재난기본소득이 처음 등장한 건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한 달 전인 2월 26일이다.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에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건 쏘카 이재웅 대표였다. 이 대표는 3월 1일 날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이 청원글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각종 정책 제안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에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들 입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정책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정체

 

 

재난기본소득은 단어 그대로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 취약 계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자,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줘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자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강원, 서울, 경남, 경기도에서는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모종의 합의 없이 지자체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원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사람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원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묶을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보편지원'과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다는 '선별지원'으로 나뉜다.

 

 

 

 

보편지원 vs. 선별지원

 

 

보편지원을 시행하는 대표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원받는다. 반대로 선별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서 '최대'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가 50만원이다. 선별지원의 핵심은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인데, 이를 알기 위해선 '중위소득 100%'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중위소득 100%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는 중간 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고, 중위소득 50%면 소득이 평균 소득의 절반인 가구를 의미한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저소득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0년 중위소득은 월 기준으로 1인 가구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이다. 기준은 명확하지만 한 가지 애매한 점이 있다면, 막상 나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feat. 복지로)

 

 

①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에 접속 후, 메인 베너 오른쪽에 위치한 계산기 모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한다. 

 

 

② 총 8개의 카테고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카테고리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한다.

 

 

③ 간단한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자신의 월소득을 해당 빈칸에 기재한다. 집이나, 땅, 자동차 등 기존에 소유한 재산이 있거나 부채가 있다면 내용을 추가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한다.

 

 

④ 모의계산 결과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 그 금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⑤ 포함된다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5월 15일 18시까지. 이 밖의 지자체는 각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한다. 

 

 

 

 

사람들이 '형평성'을 외치자 정부가 꺼내든 카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자체별로 지원 형태가 다르다 보니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30일,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풀이하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차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지자체의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합친 개념인 셈이다.

그러나 '소득하위 70%' 기준 또한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반응이 일자, 정부는 4월 23일에 두 번째 카드를 공개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 신청 방법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4월 29일, 그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4월 28일 기준)까지 정해진 확실한 사항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 제공된다는 점, 가구원 수가 4명을 초과해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는 점,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사람에게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추후 발표될 '긴급재난지원금'의 행보를 기다려보자.

 

 

기획 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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