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기사 요약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5억원에 팔려 매각 대금은 모두 은행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저에게 양도소득세 2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가 왔습니다.

기사 내용

 

 

 

Q.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없나요?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보통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지 아니면 부채가 더 많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까지만 부채를 책임지면 되고,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부채를 갚고 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생긴 돈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부모의 재산은 은행 등 채권자에 의해 강제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자녀들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는데도 부동산의 매각 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질의자가 한정승인 대신 상속포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기하게 되므로 빚이 더 많더라도 상속인이 떠안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가족들이 많을 경우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부터 4순위 상속인까지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해야 하고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4촌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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