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삼촌의 상속권을 가진 숙모, 재혼을 해도 상속은 유효한가요?

기사 요약글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할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의 상속 지분을 가진 숙모가 삼촌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난 지금 재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기사 내용

할아버지께서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인 어머니 형제 4명에게 1/N씩 나누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정리하는 도중 삼촌(어머니의 동생)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숙모는 삼촌의 지분을 자신과 아들(사촌 형제) 2명의 이름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숙모가 재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Q. 숙모는 시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 법정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질의자의 경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는 이미 사망해서 자식인 어머니 형제 4명만이 상속인이 될 경우 형제 4명이 1/4씩 상속을 받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상속 비율을 다르게 정해두었다면 그 비율에 따라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자의 할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도 1/N씩 상속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후에 어머니 형제분들이 1/4씩 상속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기도 전에 삼촌이 사망한다 해도 삼촌이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사망일 기준으로 삼촌은 1/4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삼촌이 사망한 경우 삼촌의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사망 후에 숙모가 재혼해도 상속권은 유지됩니다. 삼촌이 가져가야 할 지분 1/4을 숙모와 사촌 형제 2명이 가져갈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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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눈동자
사망한 동생처가 재혼을 해도 상속권이 있어 받을 수 있는거군요.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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