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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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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 등을 합산해 보험료 책정

 

 

그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직장인은 총급여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이때 내야 할 건강보험료의 반은 회사가, 나머지 반은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

 

하지만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승용차별로 점수를 매기고, 총점에 1점당 189.7원(2019년 기준)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❶
이자, 배당, 사업 등 소득(97등급) 점수 산정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각 항목(소득, 재산, 승용차)별 부과 점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중에 근로소득, 연금소득(국민, 공무원 등)은 30%만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2022년 7월이 되면 비중이 50%로 늘어날 예정이다. 만약 세대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 1만3100원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❷
주택, 건물, 월세 등 재산 점수 산정법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비까지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액 기준이며 재산의 정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된다. 주택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적용률(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적용률(70%), 토지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면적×적용률(70%)로 평가한다. 전(월)세비는 [보증금+(월세×40)]×30%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재산을 4구간으로 나누어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❸
승용차 점수 산정법

 

 

승용차는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되었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등)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배기량이 클수록, 사용 연수가 짧은 새 차일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전략

 

 

1.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만약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바뀐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할용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퇴직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3.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소득 분산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증여나 처분을 계획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은 급여라도 꼭 해보고 싶었던 일, 경력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소한 급여의 일자리에 재취업한 후 그 회사를 퇴사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조건 충족 시)를 활용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기획 우성민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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