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님 명의의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시세는 대략 4억원이고요. 이 집에 어머님과 막내동생 부부가 살고 있고 나머지는 전월세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장애인 아들인 제 남편에게 집을 주시겠다며 다른 형제들의 권리포기 공증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 대신 1억원을 증여받고 싶습니다. 남편(5,000만원)+며느리(1,000만원)+손녀딸 두 명(각 2,000만원)=1억원으로 나눠 증여를 받으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증여세는 증여자별 그리고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한 명이 여러 명에게 증여할 경우 각각 다른 증여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역시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손녀 두 명 총 4명에게 증여할 경우 각각 다른 증여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증여 거래의 경우 직계비속(손자녀 포함)에 대해서는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아들에게는 5,000만원, 며느리에게는 1,000만원, 미성년자인 손녀 두 명은 각각 2,000만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 재산 공제가 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 증여 받은 금액 X 증여세율
2022년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2022년 증여 재산 공제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금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자 |
5,000만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
2,000만원 |
|
자녀 |
직계존속 |
5,000만원 |
기타 친족 |
기타 친족 |
1,000만원 |
합산 기간 10년 |
|
Q. 집 명의자인 어머님(90세)은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대신 막내동생네가 1억원을 저희에게 주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공증서도 넘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머님한테 직접 받아야만 1억원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막내동생네(이쪽도 가족 모두 합치면 증여세 1억원 비과세 가능)까지 양쪽 모두 어머님한테 비과세로 1억원을 증여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으로부터 직접 1억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현금이 없다면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그 자금을 질의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은행과 협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로 다세대주택을 증여하게 될 경우 담보대출 상당액은 양도로 보고, 담보대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로 봅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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