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이체한 돈도 상속인가요?

기사 요약글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1억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돈을 상속으로 보고 세무 당국이 상속세를 과세했습니다.

기사 내용

 

 

 

Q. 아버지를 위해 쓴 이 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정산,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서 “일상생활도 하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입ㆍ출금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예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09중2967, 2010. 9. 16.).

 

따라서 아버지의 예금 계좌에서 질의자의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진 것이 실제로 아버지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및 각종 비용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고, 상속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치료비 지급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을 구비해둘 필요가 있고,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역시 거래확인서 또는 송금 관련 명세와 금융 증빙 자료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생활비 역시 관련 카드 대금 명세 등을 구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억원이라는 큰 자금을 이체한 후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과세 관청에서 사전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질의자에게 이체된 후 아버지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세무 당국에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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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네요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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