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기사 요약글

5남매 중 장남입니다. 10년 전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혼자 남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4년 전 자식들을 불러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 25억원을 공평하게 5억원씩 나눠주셨습니다. 당시 각자 받은 5억원에 대한 증여세도 냈습니다. 이미 4년 전 재산 분배가 끝났기에 혹시나 빚이 남아 있을 경우를 대비해 상속을 포기한다고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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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 포기해도 상속세 낸다

 

그 이유는 사전에 증여를 받고 사망 후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법에서도 민법과 같이 상속 포기로 인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미리 증여를 받고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사전 증여를 받은 후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4년 전 5남매가 각각 5억원씩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내기 때문에 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해당되며 이때 세율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만원입니다. 즉 4억원ⅹ20%+1000만원, 약 9천만원(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 미고려)의 증여세가 나오고 이를 합하면 4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결국 4억5천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고 사망 후에 25억원을 5남매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전체 재산 25억원 중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제외한 2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6억원 정도 됩니다.

결국 질의자가 아버지로부터 미리 증여를 받지 않고 상속을 받게되면 1억 5천만원을 더 내야하는 것이지요. 이를 뒤집어 말하면 미리 증여를 받으면 1억 5천만원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TIP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9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2억 4000만원
30억원 초과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억 4000만원

 

 

 

 

상속세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에 과세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를 받고 10년이 지난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4년 전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관련 판례 검색하는 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기사에 소개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자세한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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