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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어머니와 자식 중 누가 상속받는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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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방법으로 상속해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나요?

 

 

부동산은 자식, 금융 재산은 어머니가 받는 것이 유리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 예금 5억원과 사망보험금 3억원 등 총 8억원의 금융 재산은 모두 어머니가 상속 받고,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10억원 상당의 집과 5억원의 상가는 자식들이 상속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 법정비율로 분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비율은 배우자를 1.5로 자녀를 1명당 1로 계산해 분배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5지분)와 자녀 3명(1인당 1의 지분)이라면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4.5가 되고 자녀의 1인당 상속비율은 1/4.5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 재산을 반드시 이 비율대로 나눠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재산은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에 의해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눈 비율도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는다면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라

 

상속 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소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원까지 허용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될 경우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만약 상속 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 받는 법적 상속 지분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법적 상속 지분이 10억원인데 배우자가 7억원까지만 상속받을 경우 7억원까지 상속 공제가 허용되고, 15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법적 상속 지분인 1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이들이 상속세 절감을 위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편입니다.

 

 

부동산은 향후 가치 상승까지 고려해야

 

상속 받는 재산의 가치 상승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가급적 자녀들이 상속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이 많을 경우 배우자는 향후 거주할 집과 생활에 필요한 금융 재산을 합하여 배우자 공제 금액의 한도까지 상속 받고 나머지 재산들 특히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들은 자녀들이 상속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예금, 보험 등 금융 자산을 상속받은 후 그 자금으로 상속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모두 내주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어머니 사후 상속 시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 사례의 경우 어머니가 8억원의 금융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한도 금액까지 적용 받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상속 재산이 23억원이고 이 중 배우자의 법적 상속 지분(1.5/4.5)은 7.6억원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적 상속 지분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상속 받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8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의 법적 상속 지분 한도 금액인 7.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받은 자금에서 상속세 전액 약 2억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증여세 등 추가적인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상속세 납부 후 약 6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향후 어머니 보유 자산이 5억원 이하로 될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집과 상가는 자녀들이 상속 받음으로써 상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실부담세율이 높지 않다면 상가 상속은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

 

상속을 받은 후에 만약 상가를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상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가액은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가가 없는 경우 대부분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상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상속 받은 가액이 상가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상가 매매 시 낮은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즉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상가를 팔 때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삼모사인 것이지요.

 

만약 상가는 상속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가의 상속가액을 높이는 것이 전체적인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가를 매매할 생각이라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세 부담 효과를 비교해보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 시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판례 검색하는 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기사에 소개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자세한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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