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덜 받는다고?

기사 요약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매월 소득이 있다면 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기사 내용

 

 

 

재직자 노령연금을 아시나요?

 

연금 수령을 신청할 나이임에도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외모와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도 꽤 있다. 이런 경우,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데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된다(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매년 변경). 예를 들면 월평균소득금액이 300만원일 경우 현재 기준 A값(약 227만원)의 초과액인 약 73만원의 5%인 36,500원만 감액된다. 그리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액은 더 크다.

 

 재직자 노령연금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A값 : 2,270,516원, 2018년 기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것

 

아무래도 수급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다고 감액되면 다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 재분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소득 활동 때문에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연기 비율은 50~100%까지 10% 단위로 연금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고,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정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일부에서는 연기 중에 연금 기여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입자가 연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했다.

노인복지 세계 1위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출범 이후 1997년의 제10차 연금 개혁까지 무려 10회에 걸쳐 제도를 수정했다. 이렇듯 해외 사례를 보면 공적연금제도는 계속적인 수정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고 있다.

 

 연기연금 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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