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는 수목장을 원한다, 근데 이거 아시나요?

기사 요약글

삭막한 납골당 대신 수목장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화장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수목장을 원하는 사람도 40%를 훌쩍 넘겼다. 수목장은 자연 분해 성분으로 만든 유골함을 나무 아래 모시는 장례 문화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 남과 합장을 해야 한다는 소문 등 여러 소문 탓에 수목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기사 내용

 

 

 

 

 

수목장은 비싸다던데?

 

추모목 한 그루에 1천만원이 넘는 사립 시설도 있다. 200만원대 추모목은 보통 여러 유골함을 한 나무 밑에 묻는 공동목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의 공동목 한 그루에는 최대 24위까지 안치된다. 관리비는 연 5~10만원 선.
  

 

나무만 있으면 수목장을 할 수 있나?

 

가능하다. 2013년 6월에 개정된 사설 자연장지의 설치기준이 시행되면서 수목장이 가까워졌다. 앞마당에도 수목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 전까지는 장지 허가를 받은 땅이 아니면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해당 구청에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수목장 예정지가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만 아니면 된다. 해당 구청 토지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나라에서 정한 양식이 있나?

 

다음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 100㎠ 미만의 땅에 하나만 조성할 수 있다. 개인 추모목에 묘비 대신 쓰일 표지는 150㎠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표지는 땅 위에 설치할 수 없으며 나무에 걸어서 설치해야만 한다. 유골함은 나무뿌리를 기준으로 최소 30~80cm 아래에 안치하고 반드시 자연 분해되는 수목장용 유골함을 써야 한다. 수목장용 유골함 크기에 대한 규제는 사라졌다. 수목장에 쓰는 추모목으로 정해진 나무는 없으나 보통 사철나무로 소나무를 가장 많이 쓴다.

 


당장 수목장을 하려면?

 

사유지가 없는 경우 땅 주인에게 동의서를 받거나 시설에 찾아가야 한다. 노인복지과의 안내에 따르면 해인사 고불암, 경북 영천의 은해사가 수목장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찰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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