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첫 수급 연령은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잉후 출생자는 65세부터이다. 이렇듯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5년 단위로 1년씩 늘어나고 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납입하게 되는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보험료의 50%인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된다.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만 60세까지 의무 납입 기간을 채우면 납입 의무는 사라지고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자리 잡은 지 30년. 궁금하기는 한데, 찾아보기는 귀찮은 몇 가지 질문과 그 답을 소개한다.
Q.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간혹 전업주부들에게 받는 질문으로 ‘부부 둘 다 가입해봤자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왜 가입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국민연금은 개개인이 가입한 연금제도이므로 연금 수급 조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따로 받게 된다.
그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아마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두 사람의 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없고, 선택을 해야 하는 조건 때문으로 보인다. 즉,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액의 30%”와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한다.
Q.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정답은 ‘압류가 불가능하다’이다. 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정 금액 이하(150만원)의 연금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의할 점은 연금을 지급받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압류금지 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연동 변경).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이 계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 계좌를 신청해야 한다.
Q.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답은 ‘가입 가능하다’이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그 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 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에서 월 납입 보험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와 미래의 소득을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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