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사 요약글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최연소자는 2017년 12월에 태어난 아기로 밝혀졌다. 이 아기는 어떻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기사 내용

 

 

 

아기가 받게 되는 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유족연금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기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까?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에 포함되는 형제, 자매 또는 사촌 이내 방계혈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족연금을 받게 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3순위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4순위는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이다.

 

이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대상이 존재할 경우 유족연금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한 사람이 수령할 수도 있다. 또한, 1순위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라도 사실 여부를 검증한 뒤 부부관계로 인정되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거나,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수급권은 소멸된다. 여기에 수급권자인 자녀(25세 미만), 손자녀(19세 미만)가 입양될 경우 파양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 연금액 40%+부양가족 연금액(배우자: 연 26만720원, 자녀· 부모 1인당: 연 17만3770원, 2019년 기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 연금액 50%+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 연금액 60%+부양가족 연금액을 받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 유족연금 수령 이후 최초 3년 동안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을 받다가 3년 이후부터 월평균 소득 229만원(2019년 기준, 매년 변동)을 넘어서면 55세부터 60세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 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 11. 29. 이전은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30%’와 ‘배우자 유족연금 100%’ 중 더 많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일시금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3월 20일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은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할 경우 유족이 없을 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연금을 받은 뒤 사망할 경우 유족이 없을 때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가입자가 유족이 없는 경우라도 받았던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 월액의 4배)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원씩 받은 지 5개월 된 사람이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면 사망일시금(300만원×4배=1200만원)으로 받은 연금 총액(50만원×5개월=250만원)의 차액 95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 없이 세상을 떠난 가입자의 형제, 자매 등에게 지급되어 고인의 장제비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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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매우 유익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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