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후 - 65세 이후에 평생 의료비의 55%를 쓴다

기사 요약글

기사 내용

1기 : 은퇴는 했지만, 여전히 활동적인 상태 (기본 병원비)

 

월평균 진료비: 26만2,159원(65세 이상)

정기 건강 검진비 :30만~150만원(1인 기준, 최소 1년에 한 번) 막 은퇴한 시점.

의료비는 일상적 수준에서 그치지만, 부채 상환이나 자녀의 결혼 자금 등 소비지출이 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할 우려가 있는 시기다. 이 시기에 자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노후 의료비가 부족할 수 있다. 사실상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기 : 아프기 시작하고, 활동성은 떨어진 상태 (위급 상황을 대비한 병원비)

 

고액 중증 질환: 2천만~1억원(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노인성 질환: 1천만~3천만원(틀니, 백내장, 시력교정 용구 비용)

고액 중증 질환이란 암, 뇌질환 등 비용도 많이 들고 치료도 힘든 병을 말하는데, 이런 병은 발병하면 경제활동이 힘들어져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건강보험 혜택을 감안해서 1인당 5천만원 정도의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 5천만원을 통장에 넣어두라는 건 아니다.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라는 거다.

 

3기 : 거동이 불편하고, 타인의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비)

 

요양원: 월 50만~70만원
요양병원: 월 80만~250만원(평균 3~10년 이용)

장기 요양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드문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기 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정도 간병기를 보낸다. 간병기라는 인고의 세월에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최소한 간병보험 하나 정도는 준비해두어야 한다.

 

생활비를 축내지 않으면서도 의료비를 충당하고 싶다면?

 

은퇴 후까지 벌 수 있는 수입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실제로 내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비 때문에 무작정 생활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모을 수도 없다. 그래서 보험이 필요하다. 당장 큰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건강한 현재에 건강하지 못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은퇴 시점에 맞춰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조건이 까다롭거나, 보험료가 비싸진다. 노후 준비의 기본이 3층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보험 또한 3단계의 수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1단계, 나이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나고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를 전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장을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

2단계는 중증 질환 보장 상품이다. 고액 중증 질환의 경우 한 번에 많은 돈이 나가니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적어도 3대 중대 질병(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3단계로 간병보험이 필요하다. 효자도 등을 돌린다는 인생 말년의 내 병 수발을 위해서 말이다.

 

의료비 혜택 제대로 받으려면 늦어도 50세 이전부터 준비하라

 

자신의 노후 자금조차 원활하게 준비하기 힘든 상황에서 생활비 외에 별도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 생활비와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한 예로 라이나생명에서 지난 8월 출시한‘무배당 메디컬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을 들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원래 살아 있는 동안 저축을 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보험이지만, 연금 전환으로 생활비를 보충할 수도 있고, 은퇴 시점에 맞춰‘메디컬보장특칙’을 추가하면 노후에 쓸 의료비도 대비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다.

의료비에 특화된 특약인 ‘메디컬보장특칙’은 만 55세 미만으로, 보험 가입 후 5년 이내에 3대 질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사실이 없으면 별도 진단 없이 추가할 수 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3대 질병 모두를 각각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딱히 좋은 예는 아니지만, 암에 걸리고 뇌출혈이 터진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까지 온다면 1억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내가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어 가벼운 질병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도 원활하게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

만약 더 이상 의료비가 필요하지 않다면 45세에서 80세 사이에 ‘연금전환특칙’을 통해 내 적립금을 매달 일정 액수의 생활비로 받을 수 있다. 단, 주계약을 체결한 지 10년 이상, 적립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내가 건강에 자신 있고 생활비도 여유가 있다면 굳이 연금 전환을 하지 않고 비과세통장으로 두고, 여행 자금, 취미 활동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편하게 사용해도 된다.

 

55.5%:65세 이후 평균 의료비는 남성 5,137만원(50.5%), 여성 6,841만원(55.5%) 으로 평생 의료비(남성 1억177만원, 여성 1억2332만원)에서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사용한다., 761명: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2년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761.6명이 암으로 사망해 65세 이상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 뇌혈관질환(285.2명), 심장질환(243.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연금전환특칙’과 ‘메디컬보장특칙’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

 

안 된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메디컬보장 특칙에는 가입할 수 없다. 단, 메디컬보장특칙을 선택해서 의료비 보장을 받다가 메디컬보장특칙을 포기하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메디컬보장특칙’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증가되나?

 

추가되는 보험료는 없다. 본인 적립금에서 매월 소정의 위험보험료가 빠진다. 메디컬보장특칙을 추가하면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60세, 65세, 70세 중 언제부터 보장받을지 결정하게 된다.

보장 개시 나이부터는 공제되는 보험료가 더 커지니 내가 69세까지 건강에 자신 있다면 70세 보장을 선택해 공제되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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