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재테크 - 세제 개편 이후 50+의 깨알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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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부터 60세 이상에겐 세금 혜택을 더 준다는데 저축을 늘려야 할까?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60세 이상인 투자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생계형 저축’의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 대신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세금우대저축’은 폐지한다. 고령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 젊은 봉급쟁이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60세 이상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는 연 2~3% 수준. 만약 연 2.5%를 주는 생계형 저축(예금)에 3000만원을 넣었다면 현재 연 10만5000원(이자소득세 14%)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내년에 이 예금을 5000만원으로 늘리면 세금 혜택을 받는 금액은 17만5000원으로 늘어나는 것. 정부는 생계형 저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내년부터 매년 1세씩 늘려 2019년부턴 65세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 60세라면 상관없지만 59세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몇 년 뒤로 늦춰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제도대로라면 현재 59세인 사람은 2020년에나 이 저축의 혜택을 볼 수 있다.

 

Q. 곧 퇴직연금을 수령하는데 이를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

퇴직연금(퇴직금)은 소중한‘노후용 지갑’이다. 정부는 한 번에 퇴직금을 받아서 큰돈을 투자했다가 날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우려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식으로 나누어 받을 때 세금 혜택을 주도록 했다.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30% 줄이기로 한 것.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1억원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으로 355만원을 내야 하는 반면 이를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249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줄어든다. 퇴직금에 대한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떤 경우라도 연금 형식으로 받을 때 세금을 덜 낸다.

 

Q.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그 직장이 퇴직연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주고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쳐 연 400만원만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에 한해 이 한도가 300만원 늘어난다. 현재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한도(400만원)까지 꽉 채워 불입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52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내년에 퇴직연금 300만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돌려받는 돈은 39만6000원이 늘어나 92만4000원이 된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 내놓는 돈이다. 따라서 개인이 추가로 이를 불입하려면 증권사, 은행 등에서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라는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Q.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돈을 적절히 증여하려고 한다. 내년에 증여세도 변화가 있나?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 한 가지 변화는 있다.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준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면 10년 동안 500만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1인당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며느리 1명, 사위 1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 물려준다면 올해까지는 각각 150만원[(2000만원―500만원)×증여세율 10%]씩 모두 3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이 각각 100만원[(2000만원―1000만원)×10%] 총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액은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으로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Q. 면세점에서 사는 물건에 대한 면세 한도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지금의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난 셈이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나 해외에서 사서 들어오는 물건은 물론 제주도 여행객 지정 면세점에서 산 물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이 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반입을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0달러 이상 되는 반입 물건을 스스로 신고하면 간이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30%를 15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리면 이에 대한 가산세가 지금의 30%에서 40%로 늘어나고, 상습적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2년 동안 2번 이상)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니 주의해야 한다.

1800만원: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를 만기 15년 이상은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은 300만원까지 확대., 100%: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40%에서 100%로 확대. 공제 한도는 5억원 유지., 40%: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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