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아 월세 받아볼까

기사 요약글

최근 정부가 밀어주는‘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이 높다. 임대 사업을 고려 중이라면 살펴보자.

기사 내용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란?

 

: 집주인에게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금리(연 1.5%)로 빌려줘 주택을 신축 또는 수리하거나 매입하도록 지원하고, 세입자는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누구에게 적합할까?

 

도심에 오래된 주택을 보유한, 별도의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 적합하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임차인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또는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임대업을 통째로 맡기면공실이 있어도 임대료를 받는다. 임대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또한 집을 고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도 더욱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변 시세의 85%(만실 기준)까지 받는다. 임대료 평가 방식이 올해부터 감정원 시세 조사로 전환해 최대한 현 시세를 반영한다. 또한 지난해까지 전용면적 20㎡ 이하로 제한했던 건축면적이 올해부터 50㎡ 이하로 확대돼 임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 건축이 가능하다. 의무적으로 장기간 임대해야 하는데 향후 임대료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

 

개량 vs 신축 vs 매입, 유리한 방식은?

 

이 사업은‘건설 개량 방식’과‘매입 임대 방식’으로 나뉜다. 건설 개량 방식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모델링을 통해 집을 임대하는 형태다. 집주인이 LH에서 제시하는 표준건축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거나(주택 건축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집주인이 LH의 관여 없이 건축할 수 있다. 이때 LH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만 통과하면 저금리로 건축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매입 임대 방식은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LH 보증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는 형태다. 집주인이 다가구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 관리를 맡기면 주택 구입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은 물론 건축물이 없는 토지 소유자도 신청할 수있다. 선정 기준에 따르면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 설정이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 또 소득이 적을수록, 임대 공급 예정 호수가 많을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신축 기금 융자 범위

 

다가구주택 신축 때 제공하는 기금 융자 한도는 3억원이며,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6천만원이다.

 

세제 혜택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면제된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가구별로 부과되는데, 전용면적 40~60㎡이면 총 75%를 감면받는다.

 

신청 장소

 

LH 지역본부에 신청한다. 다만 표준건축형 접수는 10월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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