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이들 사이의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유언장은 필요하다. 하지만 유언장을 잘못 남기면 오히려 더 큰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
Q 유언을 남기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모 대학에 8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해서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두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이름 옆에 날인이 빠져서 그 유언장이 무효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없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었는데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서 결국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 망자의 뜻은 무시되고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다 넘어가게 된 셈이지요.
그분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속&유언 요령 책자를 보고 혼자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유언장이라는 것이 요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유언장을 쓰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지요.
Q 유언장을 쓸 때,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에 정한 유언장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언장이라는 것은 유언자의 사후에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증서입니다. 유언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 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장 방식은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Q 유언장이 무효로 된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자필증서에서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서 유언장이 무효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유언장 말미에 작성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쓴 후 날인하였으나,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소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이 다른 주소와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효로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공증 담당 변호사 앞에서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무효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당시 참여한 증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미성년자 등은 유언의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의 친족, 공증 사무실의 직원 등도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골수성백혈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겠다고 해서 변호사 3인을 입회시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나 유언이 무효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구술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인데, 다른 사람이 서면으로 작성해놓은 것을 보고 변호사는 적힌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5가지 방식의 유언장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할 내용(전문), 유언한 날짜(연월일),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타자나 대필이 안 됨), 이름 옆에 날인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날인이란 도장을 말하지만 지문을 찍어도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혼자 작성해서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앞의 예에서 보듯이 자칫하면 요건이 빠져서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간편하여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에 유언할 내용, 유언자의 성명, 유언한 날짜(연월일)를 말로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을 해야 하고 증인의 성명도 함께 녹음을 해두는 방식입니다.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을 대동하고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인에게 유언할 내용을 말로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다시 유언자에게 낭독해주며, 유언자와 증인이 그 공증인의 필기 및 낭독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승인한 다음, 유언자, 증인, 공증인이 서명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서 직접 봉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여, 그 봉투 표면에 증인에게 제출한 날짜(연월일)를 기재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서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를 굳이 자필로 쓰지 않아도 되며, 대필도 상관없으나, 사실 이 방식은 너무 번거로워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의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한 명에게 유언할 내용을 말로 구술하고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다른 증인에게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승인한 다음, 유언자 및 증인이 각자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환자가 위독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유언자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