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5000평의 농지를 갖고 계십니다. 실거래가는 평당 60만~70만원입니다. 지금 당장 그 땅을 팔면 30억~35억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돈을 자녀 4명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Q1. 저희 자녀들은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각 자녀들이 개인별로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000만원의 증여 재산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자녀별로 최근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뒤 현금이 16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자녀 4명에게 4억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증여 재산 공제 5000만원을 뺀 3억5000만원에 대해 약 6000만원(신고세액공제 미고려)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TIP.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2. 아버님 생전에 농지를 팔아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과 돌아가실 때 상속으로 주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과세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이 상속한 금액(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아버님이 10년 이상 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속 재산의 규모, 배우자의 생존 여부, 향후 예상 가능한 상속세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진 셔터스톡
[이런 기사 어때요?]
>> 어머니가 나 몰래 남동생에게 준 집, 유류분 청구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