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부동산은 자산 증식 선호도 1순위다. 가족의 행복한 주거 공간이면서 임대수익을 통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테크가 아닌 노후 준비의 수단으로서‘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노후 소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2007년에 생긴 제도로, 2018년 7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5만 5641명이다. 2012년에 누적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현재는 6만 명에 육박하는 것이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월 지급금은 100만원, 평균 주택 가격은 2억9천만원이다.
가입 요건
1. 주택 소유자(부부 중 1명)는 만 60세 이상
2.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3.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신청 가능
4.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주택에 거주
5. 상가주택 등 복합 용도 주택도 가입 가능(등기사항 증명서상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
주택 연금의 혜택
주택연금 제도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지급 중단 위험이 없어 안정성이 높고,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혜택으로는 먼저, 자금 계획에 따라 평생 지급(종신연금) 또는 확정 기간 지급(확정연금)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한 연금액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또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연금 총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반대로 총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무엇보다 주택연금 가입 시 받는 세제 혜택이 많다.
단계별 구분 | 세제 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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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시 | 등록세(설정 금액의 0.2%) 75% 감면 (단, 등록세액의 20% 교육세 부담) |
농어촌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 |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설정 금액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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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시 |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5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재산세 25% 감면(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세액 25% 감면) |
지급 방식과 지급 유형
지급 방식과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방식 등은 이용 도중 변경이 가능하다.
▶지급 방식
종신 방식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 기간방식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
대출 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대출 한도의 50% 초과 70% 이내) 범위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 방식부부 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지급 유형
정액형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전후후박형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많게, 11년 차부터는 초기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증가형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증가형, 감소형의 경우 2016년 2월부터 신규 가입 중단.
그럼, 매월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
종신 지급 방식+정액형(2018년 3월 2일 기준, 월 지급금)
연령 | 주택가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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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
60세 | 413,000 | 620,000 | 826,000 | 1,033,000 | 1,240,000 |
70세 | 612,000 | 919,000 | 1,225,000 | 1,532,000 | 1,838,000 |
80세 | 976,000 | 1,464,000 | 1,953,000 | 2,441,000 | 2,929,000 |
가입 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방문 또는 콜센터→ 전화 상담→ 상담을 통해 가입 여부 결정→ 주택공사에 필요 서류 접수→ 주택공사에서 가입 적격 심사→ 근저당권 설정 및 약정서 진행 접수→ 주택공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서 발급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 1688-8114
은퇴라는 삶의 이벤트는 짧은 시간 준비되는 것이 아님을 대부분 잘 알고 있다. 노후 자금은 은퇴 전에는 적립을 통해 쌓아가는 것으로, 은퇴 후에는 인출을 통해 활용하게 된다. 적립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인출 또한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집은 있는데 연금이 부족한 이들에게 오랫동안 인출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종신토록 연금이 지급되는 주택연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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