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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동물학대 범죄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동물학대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성장으로 동물학대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미약한 처벌로 관련 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잔혹함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동물학대 사건은 벌금 100만 원 미만에 불과하며, 동물학대자가 또 다시 동물을 키우는 것도 막을 수 없어 잠재적 피학대동물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 호주, 독일 등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같은 수위의 동물학대 사건도 한국과는 전혀 다르게 대하고 있다.

 

 

해외와 국내의 상이한 동물학대 처벌


2015년 미국, 한 남성이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 1.5km 운전하여 강아지에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은 전혀 달랐다. 차에 개를 매달아 고속도로를 달리는 행위로 개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에 그쳤다. 또 해외에서는 직접적인 신체학대 외에도 동물에 대한 기본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일종의 학대로 간주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반려견을 최소 하루 한 번 산책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산책시키지 않는 사람을 신고해 정정 조치를 받도록 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4마리의 개를 방치해 아사에 이르게 한 학대자에게 벌금 250만 원 형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동물소유권 제한은 어떻게 다를까?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도 국내와 해외의 대처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일지라도 원한다면 언제든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6월, 연달아 길고양이를 살해한 학대범이 다음날 버젓이 새끼고양이를 분양 받는 등 지속적인 고양이 분양을 시도했지만 그가 동물을 키우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전무했다. 반면 호주에서는 고양이를 벽에 던져 상해를 입힌 학대자에게 3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10년동안 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형을 내렸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동물소유권을 법원 판결로 제재하고 있다.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명시가 필요


이렇게 나라별 동물학대 대응이 다른 이유는 그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있다. 민법 내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동물권, 동물복지 관련 선진적인 법을 갖춘 국가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간주하며 이를 현행법에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헌법에 ‘자연적 생활 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헌법적 차원에서 동물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와 프랑스도 동물을 생명으로 대우하는 관점이 법과 정책에 깃들어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동물학대 범죄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경찰관이 있을 정도로 동물학대 범죄 대응에 적극적이다.

 

 

 

 

한국도 달라질 수 있을까?


과거의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를 ’으레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지 않곤 했다. 그러나 한국도 반려 인구가 1500만에 달하며 많은 이들이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고 생명감수성의 성장으로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인식 변화로 반려동물, 길고양이, 유기동물을 가리지 않고 동물학대를 신고하고 제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학대를 강력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는 동물보호법 개정 30여 년 만에 동물학대 사건 최초로 징역 6개월 실형선고가 내려져 우리나라의 동물권이 한층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변화하는 생명존중 의식과 요구에 발 맞춰 정부, 수사기관, 재판부가 적극 노력한다면 한국도 머지않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동물이 마땅한 생명체로 존중 받고 동물학대가 엄중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

 


 
기획 임소연 김민경(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여 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www.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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