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1. 이 규칙의 목적은 라이나전성기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원활한 대관(이하 대여를 포함함)을 진행함에 있다.

제 2조 (대관료)

  1. 1. 대관료는 무료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비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2. 재단은 필요한 경우 대관과 관련하여 재단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3조 (대관기간)

  1. 대관기간은 재단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제 4조 (대관승인)

  1. 1.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2. 2. 재단은 대관승인 여부를 별도의 서면으로 이메일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 팩스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3. 재단은 대관 승인 시, 별도의 승인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하해야 하고, 별도의 승인 조건은 본 대관규칙 동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5조 (대관신청의 제한 및 승인 취소, 사용 중지)

  1. 1. 재단은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하거나, 기존에 승인된 대관 행사의 승인을 취소 또는 재단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1)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 또는 내용의 모임(이하 행사 등을 포함함)
    2. 2) 영리, 종교, 정치적인 목적, 기타 재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목적의 모임
    3. 3) 안전사고나 질서 관리 위험이 높은 모임
    4. 4)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모임
    5. 5) 재단의 시설/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모임
    6. 6) 허위의 내용으로 대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한 경우
    7. 7) 재단의 운영정책 상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임

제 6조 (대관내용 변경 및 취소)

  1. 1. 모든 대관 일정과 내용은 승인받은 대로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재단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관 일정과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7조 (시설 및 장비 등의 변경과 반입)

  1. 1. 대관자는 재단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변경을 가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설비 등을 반입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대관자는 반입물을 재단에 보관할 수 없으며 재단은 통보 없이 폐기될 수 있다.
  3. 3. 대관자는 재단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 후 즉시 원상 복구시켜야 하며, 반입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고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4. 4. 대관자가 승인된 기간보다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에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5. 재단이 대관자의 반입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대관자에게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
  6. 6. 대관자는 사전 승인되지 않은 설비 등을 반입할 수 없다.

제 8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1. 대관자는 대관 모임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재단의 운영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2. 2.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 등 재단 또는 제3자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배상한다.
  3. 3. 대관자는 재단이 제3자로부터 대관과 관련하여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재단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재단의 변호사 비용 등 법률방어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4. 4.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준비 및 철수 기간 포함) 중에 발생한 대관자 본인 또는 이용자 등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이나 배상∙보상을 재단 또는 재단 직원에게 묻지 않는다.

제 9조 (홍보 등 협조)

  1. 1. 대관자가 대관 모임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홍보물에 재단을 지원기관으로 명시한다. 다만, 재단이 명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와 대관자가 재단과 사전 합의한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2. 대관자는 대관 모임 관련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진행 시, 재단의 명칭 등 재단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대관자는 대관 모임 홍보물을 재단 공간에 설치, 게시 또는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대관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경우, 대관 모임 관련 사전 실무협의(스텝회의)에 응해야 한다.
  5. 5. 대관자는 재단이 대관 모임 사진을 촬영하고, 홈페이지, SNS, 소식지(온/오프라인) 등에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대관자가 사전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거나, 특정 조건을 제시한 경우 재단은 이를 수용 한다.

제10조 (물품 지원)

  1. 재단의 기본 구비된 물품 외 추가 물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차지원 또한 불가하다.

제 11조 (효력)

  1. 본 규칙은 재단과 대관자 간의 계약으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2조 (규칙 외 사항)

  1.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재단의 규정 또는 운영방침이나 운영 관례 등에 따른다.

제 13조 (관할법원)

  1. 본 규칙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대관 규칙에 동의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