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보기
제 1조 (목적)
- 이 규칙의 목적은 라이나전성기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원활한 대관(이하 대여를 포함함)을 진행함에 있다.
제 2조 (대관료)
- 1. 대관료는 무료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비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 재단은 필요한 경우 대관과 관련하여 재단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3조 (대관기간)
- 대관기간은 재단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제 4조 (대관승인)
- 1.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 2. 재단은 대관승인 여부를 별도의 서면으로 이메일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 팩스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 3. 재단은 대관 승인 시, 별도의 승인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하해야 하고, 별도의 승인 조건은 본 대관규칙 동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5조 (대관신청의 제한 및 승인 취소, 사용 중지)
- 1. 재단은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하거나, 기존에 승인된 대관 행사의 승인을 취소 또는 재단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 또는 내용의 모임(이하 행사 등을 포함함)
- 2) 영리, 종교, 정치적인 목적, 기타 재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목적의 모임
- 3) 안전사고나 질서 관리 위험이 높은 모임
- 4)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모임
- 5) 재단의 시설/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모임
- 6) 허위의 내용으로 대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한 경우
- 7) 재단의 운영정책 상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임
제 6조 (대관내용 변경 및 취소)
- 1. 모든 대관 일정과 내용은 승인받은 대로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재단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관 일정과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7조 (시설 및 장비 등의 변경과 반입)
- 1. 대관자는 재단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변경을 가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설비 등을 반입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대관자는 반입물을 재단에 보관할 수 없으며 재단은 통보 없이 폐기될 수 있다.
- 3. 대관자는 재단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 후 즉시 원상 복구시켜야 하며, 반입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고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4. 대관자가 승인된 기간보다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에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5. 재단이 대관자의 반입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대관자에게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
- 6. 대관자는 사전 승인되지 않은 설비 등을 반입할 수 없다.
제 8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1. 대관자는 대관 모임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재단의 운영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2.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 등 재단 또는 제3자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배상한다.
- 3. 대관자는 재단이 제3자로부터 대관과 관련하여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재단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재단의 변호사 비용 등 법률방어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4.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준비 및 철수 기간 포함) 중에 발생한 대관자 본인 또는 이용자 등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이나 배상∙보상을 재단 또는 재단 직원에게 묻지 않는다.
제 9조 (홍보 등 협조)
- 1. 대관자가 대관 모임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홍보물에 재단을 지원기관으로 명시한다. 다만, 재단이 명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와 대관자가 재단과 사전 합의한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 2. 대관자는 대관 모임 관련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진행 시, 재단의 명칭 등 재단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대관자는 대관 모임 홍보물을 재단 공간에 설치, 게시 또는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대관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경우, 대관 모임 관련 사전 실무협의(스텝회의)에 응해야 한다.
- 5. 대관자는 재단이 대관 모임 사진을 촬영하고, 홈페이지, SNS, 소식지(온/오프라인) 등에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대관자가 사전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거나, 특정 조건을 제시한 경우 재단은 이를 수용 한다.
제10조 (물품 지원)
- 재단의 기본 구비된 물품 외 추가 물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차지원 또한 불가하다.
제 11조 (효력)
- 본 규칙은 재단과 대관자 간의 계약으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2조 (규칙 외 사항)
-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재단의 규정 또는 운영방침이나 운영 관례 등에 따른다.
제 13조 (관할법원)
- 본 규칙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대관 규칙에 동의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