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하우 -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편

기사 요약글

올해 하반기에도 새로운 금융 제도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6월 11일에는 종합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이 오픈했고, 오는 9월에는 금융권 초유의 관심사인 계좌이동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 내용

 

계좌이동제 순차적 도입


그동안 주거래 계좌를 옮기려면 신용카드와 각종 공과금 등 줄줄이 딸린 자동이체로 인해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이런 불편 없이 간편하게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제란 은행예금계좌를 타 은행으로 변경하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과 카드 등의 자동이체가 한 번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제도다.

금융결제원이 2016년 1월 본격적인 계좌이동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이다. 현재는 본인 확인을 거쳐 3대 통신사와 9개 카드사의 출금이체 정보 조회만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들어가 해지·변경을 신청한 뒤 계좌를 이동할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이 같은 과정 없이 계좌를 옮기고 싶은 은행에 가서 바로 신청하면 된다. 출금이체 조회 가능 대상도 통신, 카드, 보험사, 기부금 단체 등 8만 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6월 15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급격한 변동에 따른 주식시장의 혼란 등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정책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1998년부터 유지해온 가격제한폭‘±15%’ 규정을 17년 만에±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 상장지수채권(ETN), 수익증권 등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30%로 확대된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하루에 최대 60%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 코넥스시장은 현재의±15%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연금포털 오픈


지난 6월 11일, 통합연금포털이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이제 누구나 1대1 맞춤 노후 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종합적인 노후 설계 서비스’를 표방하며 탄생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의 적립금 규모, 상품 정보, 예상 수령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 부족한 연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 가능하다. 단, 공무원연금 정보는 제외됐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금융위원회는 12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 슈퍼마켓은 다수의 보험 상품을 비교·검색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몰로 소비자는 상품 비교가 쉬워진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 상품은 인터넷 전용 상품이나 방카슈랑스, 실손의료보험 등이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통합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테크에 노후 준비까지 가능한 연금저축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까지 가능한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5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엔 연금저축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뛰어난 펀드(증권사 판매) 형태에 관심이 높아 연금저축보험(보험사)과 신탁(은행) 고객도 펀드로 바꾸는 추세이다.

지난 4월 27일 시작된 연금이전 간소화 제도 시행에 맞춰 금융사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연금 신규· 이전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 중 동부증권의 주식·연금저축계좌 이관 고객을 대상으로 한‘100세 드림 이벤트’가 대표적으로 주식(3000만원 이상)이나 연금저축계좌(300만원 이상)를 타사에서 이관하는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상당의 한국의학연구소(KMI) 건강검진권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동부증권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 중 입금액과 매수 금액이 각 3천만원 이상이거나 연금저축계좌에 3백만원 이상 신규 가입 또는 이전하는 고객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에 가지 않고 계좌 개설


올해 12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와 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신분증 사본을 찍거나 스캔해서 금융기관에 보내거나, 영상통화로 얼굴 대조하기, 현금카드 전달 시 우체국 직원이 실명 확인하기, 타 은행에 실명 확인 후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을 이체하게 해 거래 권한 확인하기 등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한다. 은행은 그중 최소 2가지를 선택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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