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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시대, 유기동물 10만 시대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어떤 여행지보다 붐비는 장소가 있다. 바로 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인 시대라지만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 발생 수는 매년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2015년 전국 1,433마리에 불과했던 유기동물은 2016년 88,636마리로 훌쩍 증가, 2017년에는 101,070마리, 2018년에는 118,676마리로 십만 마리가 넘는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다 유기동물로 등록됐다.

모두가 휴가를 떠나는 여름철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전국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포인핸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전국 1,600여 마리에 불과했던 유기동물이 불과 20일 만에 3,300여 마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작년 한해 구조된 전국 유기동물의 30% 이상이 6~8월 사이에 발생되었다. 모두가 들뜨고 신난 여름 휴가철이 반려동물들에게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어 버렸다.

 

 

왜 여름철마다 유기동물이 많아지나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실수로 아이들을 유실한 채 영영 찾지 못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반려동물을 휴게소 또는 여행지에 고의로 유기하는 사람들이 여름이면 빈번하게 포착된다.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있는 휴게소에 버려진 아이들은 끔찍한 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상당하다. 긴 휴가 기간에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줄 사람이나 장소를 찾지 못했거나, 병들고 늙은 반려동물이 이제는 부담스럽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로 해마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는 경찰 수사에 의한 벌금 징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공무원이 이를 관리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따라서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벌금)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는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길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Step 1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내장칩 유무 확인

하루 평균 수백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거리에서 떠도는 동물을 막상 마주했을 때 어떤 대처를 먼저하면 되는지는 잘 모른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전국 시·군·구청에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반려동물 내장칩이 삽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내장칩 확인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Step 2 전단지 붙이고, 유기동물 앱에 등록하고

내장칩이 없다면 상황은 힘들어진다. 보호자가 유기가 아닌 실수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아이에게 내장칩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 5년 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 의무화에도 작년 반려동물 등록률은 34% 정도로 여전히 미미하다. 따라서 내장칩이 없는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잠시라도 동물을 집에서 보호하며 보호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 동물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집을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보호자는 1분 1초가 애타는 심정으로 아이를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기동물을 발견한 장소와 시간을 비롯해 동물의 성별, 외적 특징 등을 적은 전단지를 발견 장소 부근과 인근 동물병원, 파출소 등에 부착하는 작업이 보호자를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포인핸드>처럼 전국 유기동물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앱을 통해 해당 동물의 임시보호 현황을 알려줘야 한다. <포인핸드>를 사용할 경우 어플 내 ‘실종/보호 → 글쓰기’ 카테고리를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SNS로 임시보호 중인 아이의 사진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역으로 동물을 발견한 부근의 장소태그, 유기동물 관련 해시태그 등을 검색해 보호자가 올린 글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Step 3 지자체와 단체에 도움 요청

◆ 지자체 관할 보호소
그러나 임시보호 할 여건이 전혀 되지 않거나 전단지 부착, <포인핸드> 공고, SNS에도 어떤 소식이 없을 경우 유기동물 발견 사실을 동물보호상담센터(대표번호 1577-0954)로 연락해 지자체 관할 유기동물 보호소로 알려야 한다. 지자체 보호소의 경우 유기·유실동물에 대해 7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고 10일 경과 후에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지자체가 취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자체 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시행하거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동물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부상 정도가 아주 심한 동물의 경우에만 간단한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의 상태에 따라 신고 또는 임시보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동물단체
그 다음 동물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동물단체 역시 제한된 공간과 인력으로 모든 동물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가 유기·유실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적합한 답을 줄 수 있다. 동물자유연대의 위기동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동물의 치료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기획 임소연 서미진(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사진 제공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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