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만큼 그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의 배설물, 소음, 악취 등의 문제와 물림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반려인들의 주의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동물보호법에서도 반려견 관리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규정했지만 법 이전에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여기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숙하지 못한 의식수준이다. 나에게는 예쁘고 귀여운 반려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음과, 돌발적인 행동으로 불쾌함과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반려인의 보다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된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거주 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먼저 반려견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에서 반려견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으므로 반려견의 짖음이 심할 경우 적절한 행동교정교육을 해야 한다.

실제로 반려견으로 인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항이 있으므로 자칫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목줄 또는 가슴줄은 짧게 잡아야 하며 작은 반려견이라면 안고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먼저 타기 전에 ‘앉아’ ‘기다려’라고 지시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안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타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는 한쪽 벽면으로 자리하고 ‘앉아’ ‘기다려’라고 지시한다. 내릴 때에도 사람들이 먼저 내린 후 천천히 내리도록 한다. 특히 문이 열릴 때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엘리베이터 내의 사람들이 동승을 원치 않으면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 시에도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고 배설물도 말끔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테라스에서 배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원 산책 시

반려견과 공원에 갈 경우에는 먼저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입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도 타인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목줄 또는 가슴줄은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산책 시 잃어버리거나 사고 등의 위험에서 반려견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맹견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며 맹견은 가슴줄 사용은 안 되고 목줄만 허용된다. 입마개는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에 한하여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 여러 사건을 보면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견종들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강제 여부를 떠나 타인에 대한 배려, 또 나의 반려견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호자들이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이 밖에도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 동물등록 여부는 스캐너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만일 반려견을 잃어 버렸다면 인식표를 통해 습득자가 쉽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배변봉투를 항상 소지하여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하며, 물병을 준비하여 반려견이 소변을 보는 경우 물을 뿌려 희석하는 것이 좋다.

 



 

펫카페 방문 시

펫카페에 갈 경우에는 반려견이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후 항체검사를 한 후에 가는 것이 좋다. 면역력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 반려견이 있는 펫카페에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반려견과 잘 어울리지 못 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펫카페 방문이 처음이라면 반려견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위협적이지 않은 한두 마리와 친해진 다음에 펫카페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서 포메라니안이 펫카페에서 키우던 반려견에게 목을 물려 숨진 사건도 있으므로 카페 내에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이 있는지 특히 주의해서 지켜봐야 한다.


  

 

반려동물과 이동 시

 

1. 자가운전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동승한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택시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3. 시내·시외·고속버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이동장을 갖춘 경우에는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리 버스회사에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4. 지하철·전철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제한되며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탑승하면 된다.

 

5. 기차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이동장을 포함한 반려동물의 크기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광견병 등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면 탑승이 가능하다.

 

6. 비행기

비행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보통 이동장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하는데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동물운송업체 이용

보통 펫택시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동물만 따로 이동하는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기획 임소연 최시영


최시영
한국반려동물협회 대표로 동물복지와 인식의 개선, 올바른 펫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반려동물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반려동물장례 실무교육을 개설하여 반려동물장례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저서로는 <반려동물관리와 장례실무>가 있다.

 

이전글

동물학대 상황 목격,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글

반려동물과의 제주도 렌트카 여행 팁

댓글
댓글
검은눈동자
최소한 반려견 산책 시키면서 배변봉투는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2019.09.11
대댓글

펫방 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