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간혹 운전을 하다보면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일까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안전 뿐 아니라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강아지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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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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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는 얌전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할땐 꼭! 반려견용 카시트를 준비하셔서
안전한 운전하세요!^^
(옆에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