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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에 있어서 10년간 6억은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보통 크지 않은 돈은 증여신고를 안 하는경우도 있는데요 신고를 시작한 것부터 기한과 액수가 카운트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체내역등으로 그것도 증빙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8 13:34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만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 때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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