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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에 있어서 10년간 6억은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보통 크지 않은 돈은 증여신고를 안 하는경우도 있는데요 신고를 시작한 것부터 기한과 액수가 카운트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체내역등으로 그것도 증빙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에 있어서 10년간 6억은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보통 크지 않은 돈은 증여신고를 안 하는경우도 있는데요 신고를 시작한 것부터 기한과 액수가 카운트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체내역등으로 그것도 증빙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만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 때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