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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치매이시고 본인 아파트 보유중인데 자녀없는 시누이부부가 들어가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사망 후 성년아들과 사는데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미국에 시누이가 한명 더 있구요 이런경우 저의 아들과 저의 상속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하구요 돌아가시기전 시누이가 명의 이전 같은걸 해버리거나 할 경우는 받을수 없게 될수도 있나요? 답변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8 13:33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자녀가 3명이라면 각각 1/3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분이 사망하셨다면 질의자와 성년아들은 남편분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남편분의 상속분(1/3)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 명의를 시누이에게 증여해 버릴 경우 시어머니가 치매라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진행된 증여로 보아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무효소송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시누이에게 증여하더라도 남편분의 권리인 1/3의 1/2에 상당하는 1/6만큼은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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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모르던것을 속시원히 알게되니 너무 좋네요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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