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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재작년11월쯤 고인이 되신후 상속확인을 하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사람이 있길래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저랑 친누나를 낳으셨고 처음 결혼 을 해서 낳은 모르는 자녀가 있었던거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집이하나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4500만이 껴있는상태에서 제가 몇년동 안 갚아가고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전혀 일면식없는 저 사람에게 n분의1의 상속을 줘야된다고는 들었는데 대출빚에 관한 일부분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주는 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좋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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