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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렸던 2천만원을 지금 매달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집 계약 문제로 부모님이 5천만원을 증여하실 계획인데, 그럼 제가 증여받은 금액은 총 7천만원으로 잡히나요? 2천만원은 차용증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써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2.31 20:16

질의자 님,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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