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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하루에 1~2시간씩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지, 기준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관계/가족 전문가
이호선님의 답변
2020.12.30 10:22

Question님, 근무태만인 직원으로 고민이시군요. 근무태만의 경우는 여러형태가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 한 직원의 근무태만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전염성이 있어 다른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하지요. 많은 사업장에서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징계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징계를 위해서는 징계가능항목에 들어가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직무에 위반되거나 회사에 어느정도 피해를 주었는 지등에 근로기준을 찾아보셔야할 듯합니다. 다만, 정황이 충분한데 징계해고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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