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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이름으로 청약 넣고 당첨된 분양권을 계약금만 내고 증여로 가져오면 이것도 세금을 떼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2.31 20:15

질의자 님 분양권을 계약금만 내고 증여로 가져와도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증여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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