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하면 그 재산은 장남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2.31 20:14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와 손녀, 증손자와 증손녀 등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합니다. 자녀가 손자녀보다 선순위이며,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정배우자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십 년간 같이 산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보다 50%의 지분이 더 인정됩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1.5의 지분이, 자녀들은 각각 1의 지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은 1.5/4.5가 됩니다. 장남이라고 하여 특별히 우대지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경우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자녀들만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