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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할 경우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2.31 20:18

일단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정법원 민원실에 전화하면 상속포기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를 안내해 줄 것이며, 해당 자료들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신 후 가정법원 방문하여 3개월 내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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