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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빌렸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갚을 돈 인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2.31 20:12

질의자 남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갚을 돈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에 상환일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을명확하게 기재하고,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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