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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제로 혼인 신고 안한 딸 부부 이야입니다 딸 이름의 집이 2018년 매매 사위 이름의 전세 2019년 계약(일부 전세 대출 있음) 현재 사위 이름으로 매매 준비 중 직장 문제로 매매된 모든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전세계약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딸 이름으로 다시 전세 계약을 맺어야 대출이 가능한걸로 알아요 사위의 경우 이번에 집을 사면 대출금 반환 조정 대상인거죠 같은 집에 전세를 이어 가려 하는데 이럴 경우 5%선 전세금 조정이 아니라 새로 계약하는것처럼 처리가 되나요? (오른 전세값으로 집주인이 재계약 하려 할지)

돈굴리기 전문가
정철진님의 답변
2020.12.31 20:26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명확한 조언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위께서 전세를 살고 있기에 2021년 만기가 되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5% 이내로 전세금을 올려주고 전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사위가 새로 집을 사려는 계획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따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것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터라 집주인이 5% 이내 오른 전셋값으로 계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집주인에게 무조건 2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말해볼 수는 있으나 현재 개정된 임대차법에선 이런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역설적인 면이 있어서 이것도 힘들 듯 하고요. 현재로선 시세에 맞춰 따님 명의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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