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집 문제로 혼인 신고 안한 딸 부부 이야입니다 딸 이름의 집이 2018년 매매 사위 이름의 전세 2019년 계약(일부 전세 대출 있음) 현재 사위 이름으로 매매 준비 중 직장 문제로 매매된 모든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전세계약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딸 이름으로 다시 전세 계약을 맺어야 대출이 가능한걸로 알아요 사위의 경우 이번에 집을 사면 대출금 반환 조정 대상인거죠 같은 집에 전세를 이어 가려 하는데 이럴 경우 5%선 전세금 조정이 아니라 새로 계약하는것처럼 처리가 되나요? (오른 전세값으로 집주인이 재계약 하려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