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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목돈을 주실건데 1년 뒤 갚울 예정이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액수가 적지 않아요 차용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2.31 20:12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일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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