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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목돈을 주실건데 1년 뒤 갚울 예정이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액수가 적지 않아요 차용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목돈을 주실건데 1년 뒤 갚울 예정이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액수가 적지 않아요 차용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일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