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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와 함께 사셨습니다. 동거인이긴 하지만 호적에는 올라가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잘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를 키우긴 하셨지만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2.31 20:07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새어머니의 상속 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현행 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은 법정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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