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남편명의 조그만 빌라인데 2005년사서 월세를 받고있고, 내명의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손주돌보느라 며칠전 딸이 입주한 아파트 옆동으로 전세로 왔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오피스텔 두채로 남편과 나의 각각의 명의로 월세를 받고 있는데 남편명의 빌라가 건축심의 통과후 사업승인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무재산이 없는 아들 앞으로 증여를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하게되면 어느시점에 하는것이 좋을까요 근데 장가를 안갔기 때문에 창릉신도시 청약후 증여를 하고 싶은데 .. 그럼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미리 증여를 하면 자식도 못믿는다고 하는데 .. 그냥 남편 명의로 갖고가는것이 미리 증여보다 나중에 상속시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18 13:32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증여를 언제 해야 하는지는 의사결정의 분야이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향후 재산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증여를 해 두면 향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아들이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할 경우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관계는 재산의 규모와 종류, 남편의 나이, 사전증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뽑기
감사합니다~**
2020.06.19
대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