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남편명의 조그만 빌라인데 2005년사서 월세를 받고있고, 내명의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손주돌보느라 며칠전 딸이 입주한 아파트 옆동으로 전세로 왔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오피스텔 두채로 남편과 나의 각각의 명의로 월세를 받고 있는데 남편명의 빌라가 건축심의 통과후 사업승인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무재산이 없는 아들 앞으로 증여를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하게되면 어느시점에 하는것이 좋을까요 근데 장가를 안갔기 때문에 창릉신도시 청약후 증여를 하고 싶은데 .. 그럼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미리 증여를 하면 자식도 못믿는다고 하는데 .. 그냥 남편 명의로 갖고가는것이 미리 증여보다 나중에 상속시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