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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을 상속 받지 않고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상속포기를 잘못하면 제 아이들에게 채무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06.03 22:53






안녕하세요, 구상수입니다.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권자로서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상속포기를 할 경우 모든 순위의 상속인들[직계비속과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촌들과 왕래가 없거나 부모의 채무를 사촌들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상속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상속을 받은 사람은 상속과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므로 채무를 다 떠안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변제의무가 사라지고,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도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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