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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반쯤에 3기 신도시 청약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없을까요?
내년 중반쯤에 3기 신도시 청약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없을까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2021년 7월 부터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인천계양 등에 4300가구가 7월에 청약하고요, 9~10월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인 남양주왕숙2(1500가구) 등56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등으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자, 그런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준비하신다면 특히 자격요건 잘 살피셔야합니다.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이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청약과 동일한데요, 다만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의무거주기간의 경우는 1~2년 뒤로 예상되는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되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의 소득심사는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하는데요, 당첨 이후 소득이 변해도 괜찮기에 당첨만 되면 소득이 늘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 하나에 사전 당첨이 되면 다른 주택의 사전 청약은 제한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사전청약이 아닌 일반 청약과 주택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이 밖에 2021년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자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연봉9000만원대 맞벌이 신혼부부도 내년 1월부터는 공공 분양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부터는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는2~3년, 공공 택지는3~5년입니다. 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꼭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