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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반쯤에 3기 신도시 청약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없을까요?

돈굴리기 전문가
정철진님의 답변
2020.12.31 20:24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2021년 7월 부터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인천계양 등에 4300가구가 7월에 청약하고요, 9~10월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인 남양주왕숙2(1500가구) 등56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등으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자, 그런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준비하신다면 특히 자격요건 잘 살피셔야합니다.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이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청약과 동일한데요, 다만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의무거주기간의 경우는 1~2년 뒤로 예상되는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되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의 소득심사는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하는데요, 당첨 이후 소득이 변해도 괜찮기에 당첨만 되면 소득이 늘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 하나에 사전 당첨이 되면 다른 주택의 사전 청약은 제한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사전청약이 아닌 일반 청약과 주택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이 밖에 2021년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자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연봉9000만원대 맞벌이 신혼부부도 내년 1월부터는 공공 분양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부터는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는2~3년, 공공 택지는3~5년입니다. 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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