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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 궁금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돈굴리기 전문가
정철진님의 답변
2020.12.31 20:23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가량,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됩니다. 


 


특히,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올해 90%에서 2021년부터는 95%로 인상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해서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것도 봐야하는데요,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42%에서 내년부터 45%로 오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되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되는데요,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돼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지는데요, 이제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집니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자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내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고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연봉9000만원대 맞벌이 신혼부부도 내년 1월부터는 공공 분양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 2월부터는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는2~3년, 공공 택지는3~5년입니다. 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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