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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의드려요 어머니가 자동차를 구입을 하신는데 어머니는 일을 안하셔서 제가사업자가있는데 계산서를 끓어도 되나요?? 현금으로 구입할생각입니다.</p>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2.31 19:58

어머니의 자동차 구입을 대신하는 것을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질의자께서 구입한 자동차를 어머니가 사용할 경우, 질의자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계산서를 끊을 경우 세무조사시 세금이 과세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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