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p>궁금해서 올려요 어머니가 제 카드를쓰고 월마다 카드값을 통장으로 받습니다 이것도 증여에 걸리나요??</p>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2.31 19:54

카드 어머니의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질의자의 카드를 쓰고 그 대금을 질의자에게 상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용내역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매 월마다 질의자가 받은 카드대금을 증여로 볼 수 있어, 향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어머니와 카드 사용 분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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