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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얼마나 떼가고 덜 떼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2.31 19:53

질의자님, 현형 세법 상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10%가 적용되어 5백만원 상당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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