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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 부동산 경험이 부족하여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찾다보니 전성기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이런 질문 창구가 있어서 우선 이런 상담소를 운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은 추첨으로 받은거라, 별개로 어머니께서 무주택 기간이 17년되셔서 청약 가점이 남아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자고 하시는데, 혹시 문제가 없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에 자세한 상황 기재하였습니다! --------------------------- 가족 구성 : 형, 어머니, 본인 본인 세대 : 본인(세대주) - 10평 가량의 원룸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음(작년 12월에 형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매매 형태로 변경. 공시지가 2500만원 가량) 어머니 세대 : 어머니(세대주), 형(세대원) - 현재 무주택 상태, 전세살이 중. 분양권을 보유하여 내년 12월 아파트 입주 예정(현재 실거래가 7억). 무주택 기간 17년의 청약 가점이 있는 상태. 위 상황에서 본인의 원룸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 내년 12월에 어머니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하자고 어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본인의 원룸 명의 변경을 작년 12월에 했는데, 현 시점에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해도 괜찮나요? 전성기 컬럼에서 부모 간의 증여는 5천까지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증여 형태로 진행하면 될까요? 2. 어머니 분양권을 내년 12월에 제 명의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혹시 제 명의로 하는데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질문이 많고 상황 설명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