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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 부동산 경험이 부족하여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찾다보니 전성기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이런 질문 창구가 있어서 우선 이런 상담소를 운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은 추첨으로 받은거라, 별개로 어머니께서 무주택 기간이 17년되셔서 청약 가점이 남아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자고 하시는데, 혹시 문제가 없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에 자세한 상황 기재하였습니다! --------------------------- 가족 구성 : 형, 어머니, 본인 본인 세대 : 본인(세대주) - 10평 가량의 원룸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음(작년 12월에 형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매매 형태로 변경. 공시지가 2500만원 가량) 어머니 세대 : 어머니(세대주), 형(세대원) - 현재 무주택 상태, 전세살이 중. 분양권을 보유하여 내년 12월 아파트 입주 예정(현재 실거래가 7억). 무주택 기간 17년의 청약 가점이 있는 상태. 위 상황에서 본인의 원룸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 내년 12월에 어머니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하자고 어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본인의 원룸 명의 변경을 작년 12월에 했는데, 현 시점에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해도 괜찮나요? 전성기 컬럼에서 부모 간의 증여는 5천까지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증여 형태로 진행하면 될까요? 2. 어머니 분양권을 내년 12월에 제 명의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혹시 제 명의로 하는데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질문이 많고 상황 설명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_ _)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2.31 19:47

질문 항목 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원룸 명의 변경을 작년 12월에 했는데, 현 시점에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해도 괜찮나요? 전성기 컬럼에서 부모 간의 증여는 5천까지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증여 형태로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원룸을 어머니에게 증여할 경우 시가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2,3. 어머니 분양권을 내년 12월에 제 명의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질의자님, 죄송하지만, 분양권의 명의 변경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네요.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 변경에 따른 유불리 역시 전문가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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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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