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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때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취업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결혼을 하여 남편과 외국에서 집을 구매하였고 외국에 현금자산과 주식등이 있습니다.지금은 한국 거주 중이며 한국국적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의 부모님 재산을 상속 받을 때 상속세 계산이 외국에 있는 재산과 같이 합산하여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편도 저와 같은 상황인데 시부모님 재산 상속을 처가쪽과 합산하여 신고하는게 유리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7:23

상속세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질의자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미국에도 있다면 한국재산과 미국재산을 합산하여 모두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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