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현재 용도가 밭으로 되어있는 땅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려 합니다. 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니 2억 3천만원 정도 나오고요. 동생과 제가 각각 반씩 증여를 받을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각 5천만원 씩 공제를 받고 1억 3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동생이 아직 학생(미성년자는 아님)이라 제가 동생 몫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현재 용도가 밭으로 되어있는 땅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려 합니다. 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니 2억 3천만원 정도 나오고요. 동생과 제가 각각 반씩 증여를 받을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각 5천만원 씩 공제를 받고 1억 3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동생이 아직 학생(미성년자는 아님)이라 제가 동생 몫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질의자와 동생 각각 약 1천6백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자가 동생의 세금을 대신 내 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끼리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천6백만원을 증여해 줄 경우 동생은 6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60만원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