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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도가 밭으로 되어있는 땅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려 합니다. 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니 2억 3천만원 정도 나오고요. 동생과 제가 각각 반씩 증여를 받을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각 5천만원 씩 공제를 받고 1억 3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동생이 아직 학생(미성년자는 아님)이라 제가 동생 몫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7:22

질의자와 동생 각각 약 1천6백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자가 동생의 세금을 대신 내 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끼리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천6백만원을 증여해 줄 경우 동생은 6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60만원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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