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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게 딸 2명과 그 딸 들의 자녀,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상속순위는 딸2명→손자손녀→형제자매인가요? 혹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으려면 딸들과 손자손녀들이 모두 포기하여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7:21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고인의 상속순위는 딸2명→손자손녀→형제자매 순입니다. 따라서 딸2명과 손자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형제자매가 차순위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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