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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상속 증여된 재산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처남이 처가와 처남집을 합쳐 재건축 하면서 처가집을 처남에게 넘긴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장인과 장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다가 갑자기 분가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 반환 받을수 있나나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7:21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는 재증여가 아닌 이상 해당 재산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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