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어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채권자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려며 아무 통지 없이 제 통장을 압류를 했습니다. 이전에 상속포기 판결을 받았으면 이전채무는 모두 포기되어 변제되는게 아닌가요?
2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어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채권자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려며 아무 통지 없이 제 통장을 압류를 했습니다. 이전에 상속포기 판결을 받았으면 이전채무는 모두 포기되어 변제되는게 아닌가요?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제3 채권자가 질의자의 통장을 압류할 권리가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