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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어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채권자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려며 아무 통지 없이 제 통장을 압류를 했습니다. 이전에 상속포기 판결을 받았으면 이전채무는 모두 포기되어 변제되는게 아닌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6:39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제3 채권자가 질의자의 통장을 압류할 권리가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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