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 재산이 30억이고 그 중 부동산 15억을 아들인 저에게 남긴다는 공증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2, 딸 2 총 5명입니다. 저를 제외한 4명 모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법정상속지분대로 유산을 나눈다면 제가 유언을 통해 받게되는 15억외에 나저미 15억에 대해서 5명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는 것인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 재산이 30억이고 그 중 부동산 15억을 아들인 저에게 남긴다는 공증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2, 딸 2 총 5명입니다. 저를 제외한 4명 모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법정상속지분대로 유산을 나눈다면 제가 유언을 통해 받게되는 15억외에 나저미 15억에 대해서 5명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는 것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15억원을 받고, 나머지 15억원은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대로 나눠가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