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 재산이 30억이고 그 중 부동산 15억을 아들인 저에게 남긴다는 공증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2, 딸 2 총 5명입니다. 저를 제외한 4명 모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법정상속지분대로 유산을 나눈다면 제가 유언을 통해 받게되는 15억외에 나저미 15억에 대해서 5명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는 것인가요?

상속/증여 전문가
구상수님의 답변
2020.11.30 16:39

상속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15억원을 받고, 나머지 15억원은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대로 나눠가지면 됩니다.

댓글
댓글